개정안, 29일 본회의전 극적변수 없는한 4월처리 물거품
'연계 전략' 확인...합의 어긴 한나라당 여론 악화 불가피

끝내 영리병원이 발목을 잡고 말았다.

지난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건너 갈 공산이 커졌다.

29일 오전10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가 잡혀있지만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한 6월 임시국회에나 기대를 걸게 됐다.

하지만 6월에 가서도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덩달아 시행 시기가 미뤄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나 '여야 간사간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분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다루지 않았다.

전날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영리병원 조항이 빠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마지막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됐다.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제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그 중에서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 대표의 결심 정도다. 본회의(오후2시) 전까지 모종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한나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깼다는 비난 여론을 무릅쓰고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영리병원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정부의 입김 때문으로 분석된다.

웬만해선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 않던 제주도 관계자도 이날은 작심한 듯 "정부가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단단히 벼르고 있는 한 개정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부에 화살을 겨눴다.

여야는 지난 1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큰 영리병원 조항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나머지 합의사항을  분리 처리키로 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정치 도의를 저버림으로써 정부.여당이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연계 전략'이 폐기되지 않는 한 6월 임시국회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부처 끼리도 온도차가 있지만 정부가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5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 도입을 발표한 후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지부진했지만 임기 말을 맞아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논할 단계는 지났으며,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줄일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그동안 재정부의 입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따라 청와대와 재정부가 임기말 정책 마무리 차원에서 영리병원의 전면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짙어졌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영리병원 외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근거, 국제학교 내국인 저학년 과정 확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도입 등 핵심과제를 담고 있어 한나라당을 향한 도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질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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