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동차대여조합, 28일 스타렌터카 앞서 시정요구 집회
“원가 안 되는 요금 시장교란” vs “저렴한 요금이 왜 문제”

▲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 문제로 잡음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오후 제주시 공항로 스타렌트카 사무실 앞에서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소속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스타렌트카측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여요금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소나타 렌터카 하루 대여요금이 2만원. 진짜일까, 가짜일까?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요금논쟁이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대여요금 허위신고로 특정업체가 렌터카 대여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과, 합법적 대여요금 신고에 따른 저렴한 대여요금이 왜 잘못이냐는 해당업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소속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제주시 공항로 스타렌트카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대여요금으로 제주도내 렌트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스타렌트카를 규탄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 NF소나타 1일 대여비 6만5천원 vs 2만원…3배 이상 차?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지난 2008년 3월5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요금고시제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를 막론하고 연중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현대NF소나타 차량을 예로 들 경우, 조례 시행 전에는 24시간 요금이 13만4000원이었던 것이 원가계산에 의한 조례시행 후 업체별로 신고한 대여요금은 약 6만5000원 수준이다.

반면 스타렌트카의 24시간 대여요금은 이보다 1/3이 안 되는 2만원에 신고,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요금을 받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렌터카 대여요금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과, 신고 된 요금을 명확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저렴한 대여요금이 어떻게 잘못이냐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원가계산 허위신고다” 주장에 “불법행위 업체들이 집회?” 맞서

집회를 가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측은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서 “제주스타렌트카 측이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대여요금으로 신고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원가계산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했음에도 도청에서 수리해 스타렌트카 측이 이를 악용,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합 측은 허위비방광고 및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스타렌트카 측을 지난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스타렌트카 측이 차량 대여시 고객 선택사항인 자치보험을 강제적으로 끼워 팔기 해 원가를 보전하고 있다”며 “이는 법령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대여요금 문제로 갈등,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그러나 제주스타렌트카 측도 할 말이 많다.

스타렌트카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른 요금고시제의 취지는 신고된 요금을 할인 또는 할증 없이 연중 동일하게 적용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신고된 대여요금이 저렴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스타렌트카 측은 또 “현재 스타렌트카에서는 ‘파파라치’ 시행을 통해 불법적인 할인과 할증업체에 대해 적발하고 있으며 제주지방검찰청에 적발내용을 매일 접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집회에 참가한 업체들 중 일부는 불법을 저지른 업체도 참여해 있다. 집회는 스타렌트카가 아닌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스타렌트카는 도청 관련부서의 방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렌트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청 교통항공과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행위 근절과 대여약관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요청했지만 실제 지도점검이 미비해 불법이 난무하게 됐다”면서 행정당국의 관리소홀을 따지고, “최근 검찰에서 제주관광 음성적 송객수수료에 대한 단속을 5월부터 실시한다니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업계의 불법이 사라지고 더 나은 제주관광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품질보다 가격?…결국 업체 포화가 근본 원인

그러나 도청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들의 불법 할인할증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리감독 소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타렌트카 측이 고객 선택사항인 자차보험을 끼워팔기 하고 자차보험요금도 계절별 시기별로 들쭉날쭉하게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등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여요금 신고내역도 정확한 산출원가표 제출 등 보완요구를 내리고 출석 소명을 요구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가 업체 수는 66개에 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과다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공급량 포화상태가 결국 시장 과다경쟁으로 이어져 품질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닌 가격경쟁 체제로 변질된 것이 이번 렌터카 업체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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