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민주당 강창일의원(제주시 갑, 지식경제위)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자살예방법) 제정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한다.

수여식은 29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다.

3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은 중앙.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과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5년 연속 부동의 1위로,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자살 예방은 국가의 최우선 선결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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