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9시 넘겨 표결끝에 '마지막 관문' 넘어...현안 추진 탄력

반전을 거듭하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 제출된지 11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시급한 제주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본회의에 18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7명, 기권 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오후 9시3분쯤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이날 오전 까지만 해도 법사위 상정 여부가 불투명했던 개정안은 오후 2시쯤 한나라, 민주 양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행안위 간사 등 6명이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전격적으로 재서명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특히 제주출신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과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민주당)는 양당 관계자를 방문해 직접 서명을 받았고, 오후 3시쯤 우윤근 법사위원장(민주당)이 민주당 박영선,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와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어 3시30분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가결함으로써 대세로 굳어졌다.

한나라당에서도 오전부터 양당 대표 합의를 거쳐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협조했다고 제주도가 밝혔다.

양당은 개정안 처리에 끝까지 발목을 잡았던 영리병원 도입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김재윤 의원은 <제주의 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저를 비롯해 제주출신 의원 3명이 끈질지게 당 지도부와 한나라당을 설득했고, 이에 결단을 내린 당 지도부가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청한 결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18일 국회에 제출돼 6월23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4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된 것은 2009년 12월29일이다.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근거, 국제학교 내국인 저학년 과정 확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사무처) 존속기한 연장,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입 등이 담겼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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