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소방공무원 36명에게 9억70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타시도 소방공무원도 소송 잇따를 듯...법원 2년만에 선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승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12일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가운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일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내로 한정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번휴무일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이 청구한 수당은 10억원 대였지만,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은 9억 7천여만 원이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청구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첫번째 사례가 됐다. 비슷한 취지로 제기된 전국 법원의 향후 판결은 물론 선고결과를 보며 수당지급을 미루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 소방공무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1심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2009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선고가 연기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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