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일시중단’ 요청공문 해군본부 전달…해군, 수용여부 ‘관심’

▲ 제주도가 해군에 보낸 공문. 야5당 진상조사단의 건의 내용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직접적인 공사 중단 요청 내용은 없다.
제주도가 해군에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최소한 국회 야5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해군 측의 수용 요부에 따라 4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야5당 제주해군기지 국회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이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를 해군 측에 전달했다.

앞서 야 5당 제주해군기지 국회 진상조사단은 “6월말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을 마려할 때까지 정부와 도민간,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격화되지 않도록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접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역시 지난 12일 국회 진상조사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일시적 공사 중단의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 재판에서처럼 1심에서 지면 2심, 2심에서 지면 3심까지 계속 늦춰달라는 것인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무한정 (중단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일시 중단 요구’ 수용을 시사한 바 있다.

이날 제주도가 야5당 진상조사단의 입장을 해군 측에 전달한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건설 일시 중단요청’을 공식화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해군 측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한 데 나온 ‘공식 액션’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지난 12일 야5당 국회 진상조사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공문을 접수할 경우 그 내용을 해군본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제주도정의 의중이 실렸든, 아니면 야5당의 요청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었든 제주도정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해군 측에 ‘해군기지 일시 중단’을 요청한 만큼 해군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귀추가 주목된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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