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가까이 물품대금을 횡령한 모 마트 영업과장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6일 박모씨(42)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모 마트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2008년 110월부터 2009년 1월9일까지 마트에서 호텔 등에 목욕용품을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포를 허위로 작성,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박씨는 업무상 보관 중인 신용카드를 이용, 4500만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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