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산간 일대의 악취민원의 주범인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해 악취를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가축 분뇨를 액비로 사용 가능할 경우 최소 4개월 이상 충분히 부숙해야 악취가 없는 퇴비상태가 된다.

그러나 4개월 이상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는 목초지나 밭작물에는 친환경 비료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기여하고 있지만, 덜 부숙된 액비는 악취를 발생케 함으로써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냄새 민원을 호소하는 지경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농작물인 마늘, 배추 등을 수확하거나 목초지에 밑거름용으로 액비를 집중 살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적정 운영 여부, 신고된 목초지와 농경지 살포 여부, 액비 살포 기준에 따른 살포 후 로터리작업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발생 시 악취 측정을 실시, 복합 악취 15(희석 배수)를 초과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악취 민원 42건을 접수, 이 가운데 4곳은 개선 권고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은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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