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식 후보자 ‘제주해군기지 유탄’ 맞나?
김재윤 의원, “문화재 출토지역 공사승인은 불법”…15일 청문회 ‘저격수’자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시 문화재가 출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공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한 것은 불법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 및 반대주민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최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책임론의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은 14일 최광식 문광부장관 후보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승인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에 대해 관련 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면서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실시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는 청동기∼초기 철기시대와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지(움집터), 유구 등이 잇따라 발견됐다.
매장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시공사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하고, 전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해군 측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조사완료구역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승인했다. 올 2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분 공사 승인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중 4차례 모두 최 후보자가 문화재청장 재직 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매장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청장이 부분 공사시행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이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해 문화재 훼손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최 후보자의 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질 형국이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부분 공사 승인 조치는 명백하게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당시 승인 조치를 내린 장본인인 최 후보자가 불법조치와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 후보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관계자를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