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주 전 시장 기소...우근민 지사 무혐의

2014-01-15     김정호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사계속<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