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 제주해경에 나포

2014-12-19     김정호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EEZ 내측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118km 해상인 EEZ 내측 약 62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126톤급 요장어 7, 8호를 2척을 연이어 나포했다.

주선인 요장어 7호 선장 리모(45)씨는 12월14일부터 EEZ 수역에 들어와 추차례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총 5250kg 상당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3910kg으로 축소 기재했다.

요장어 8호 선장 또다른 리모(33)씨도 쥐치 등 잡어 7200kg을 포획 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1780kg으로 기재하는 등 5330kg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한해 제주해경에 붙잡힌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32척이다. 지난해에는 39척을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