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민 대체토지와 주택, 도정 무한 책임"

2015-12-22     이승록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 제2공항 환경문제와 보상 기본원칙 발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항예정지 주민들에게 대체농지와 대체 택지-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도정에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10시10분 도청 기자실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환경문제와 보상에 대한 도정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원 지사가 밝힌 보상 조건은 현재 살고 있는 공항예정지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1월부터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키로 했다.

▲ 제2공항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 입지가 발표된 후 40여일이 지나고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제주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훼손 대한 걱정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도정은 환경과 보상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원칙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예정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한 대안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라들과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항건설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정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단계 강화해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