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현장 비산먼지 억제 이행률 전국 '꼴찌'

2017-03-21     이동건 기자
제주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 관련 조치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1일 발표한 2016년 동절기 날림먼지 특별점검 세부결과에 따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제주도내 60개 공사 현장 중 13곳(21.7%)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방진덮개 복포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집진시설 설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이다. 

제주에서 적발된 13곳 중 5곳이 신고 미이행, 2곳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6곳 시설 부적정 등이다. 처분 내용은 △조치이행 명령 4곳 △개선명령 4곳 △경고 5곳이다. 

적발 비율만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제주 다음으로 세종 17.9%, 인천 8.3%, 경기 7.9%, 경북 7.7% 순이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비산먼지 발생 공사현장 3만4175곳 중 8759곳에 대해 점검했다. 

8759곳 중 533곳이 적발(6.09%)돼 과태료 등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 내역별로 △신고(변경) 미이행 226곳(42.4%) △억제시설 조치 부적정 203곳(38.1%) △억제시설 설치·조치 미이행 94곳(17.6%) 순이다. 

적발된 533곳 중 11곳이 사용중지 조치됐고, 105곳 조치이행 명령, 215곳 개선명령, 203곳에 과태료 총 1억2900만원이 부과됐다. 고발 건수도 128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13곳에 대한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