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 되려면 4일까지 사직해야

2004-05-02     김성진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5일 실시되는 제주도지사 재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 등은 오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을 말한다.

이들이 사직할 경우 향토예비군 간부 및 통·리·반장은 선거일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는 후보 등록 신청(21~22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각급 선관위원 또는 교육위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각급 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공단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