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예정됐던 농어업법인 지방세 특례 연장

2017-12-11     박성우 기자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 지방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 위성곤 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현행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는 모두 올해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왔다.

이에 위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업법인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위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