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층 빌딩 부설주차장 고장 방치 건물주 벌금형
2018-10-04 김정호 기자
제주시내 7층짜리 빌딩 소유자인 오씨는 2017년 8월부터 해당 건물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고장 났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