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과 목포형무소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2018-12-06     김정호 기자
▲ 제주4.3도민연대가 6일 오후 3시 제주시 허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에서 ‘제주4.3 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도민연대, 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생존자‧유족 80% “수형인 등재 인정 못해”

목포형무소 4.3 수형인과 유족 중 99%가 당시 정식재판을 받은 사실조사 몰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0%는 수형인 명부 등재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6일 오후 3시 제주시 허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에서 ‘제주4.3 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었다.

강미경 4.3조사연구원은 이날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목포형무소 수형인 600여명 중 생존자와 유족 등 5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목포형무소 제주 수감자는 1947년~1948년 일반 재판을 받은 120여명과 1948년 군사재판으로 수감된 290여명, 1949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210여명 등 모두 600여명에 이른다.

1949년 9월 형무소 탈옥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반재판 26명과 군사재판 26명 등 정부 발표기준 52명이 숨졌다. 이마저 생존자의 진술과 달라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제주4.3도민연대가 6일 오후 3시 제주시 허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에서 ‘제주4.3 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는 약 400여명이 수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신은 수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4%는 체포 당시 집에 있었다고 답했다. 연행된 이유에 대해서는 56.4%가 ‘사유로 모른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잡혀갔다’고 응답했다.

당시 희생자들이 정식재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9.5%가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0.5%에 불과했다.

희생자가 제주에서 배를 타고 목포형무소로 향한 사실에 대해서도 81.3%가 몰랐다고 답변했다. 인편이나 소포, 편지 등을 통해 전해 들었다는 응답자는 9.2%에 머물렀다.

수형인명부에 대해서는 80.2%가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5.3%가 ‘아무 이유없이 잡혀서 등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4.3도민연대가 6일 오후 3시 제주시 허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에서 ‘제주4.3 목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9%가 소송에 참여의사를 내비쳤다. 소송 방식은 49.2%가 집단 소송, 35.3%는 유족회를 통해서라고 답했다.

4.3희생자 결정으로 명예회복이 됐냐는 질문에는 74.%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유에 대해서는 59.0%가 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3해결 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점으로는 44.7%가 진상규명을 꼽았다. 이어 30.3%가 배상과 보상, 7.1%가 유해발굴사업, 2.6%가 행불인 조사와 화해와 갈등이었다.

도민연대는 이어서 제주4.3과 여순항쟁 70주년 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여순사건 연구가인 주철희 박사가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조성윤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박찬식 제주학연구소장과 현덕규 변호사, 최성문 순천대 여순연구소 연구원,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