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던지고 욕설까지 상습적 업무방해 60대 벌금형

2019-02-02     김정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3)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6월5일 오후 10시17분쯤 제주시내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은 입장이 안된다는 업주에 말에 화가나 고성을 지르고 입장객을 막아섰다.

그해 6월16일 오후 4시44분에는 제주시내 한 문구점에서 직원과 서류복사 문제로 시비가 붙자 욕설을 하며 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한달 뒤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편의점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도 재범을 우려한다"며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