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 저항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집행유예 확정

2019-03-14     김정호 기자
2013년 5월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대집행에 나서자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이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년 전 제주해군기지 반대 천막 철거과정에서 연행된 강동균(63)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하천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강 전 회장의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2013년 5월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서귀포시가 반대측 천막 철거를 위한 강제대집행에 나서자 쇠사슬을 천막과 몸에 연결해 방해한 혐의로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강 전 회장측은 “쇠사슬은 천막철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준비한 것으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원심 재판부는 “철거 당시 서귀포시 공무원을 둘러싸고 안으로 들어가려던 일부 공무원을 밀쳐내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1월11일부터 5월2일까지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이뤄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가 사본으로 제출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