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소비자 모두에 혜택”

2019-06-14     좌용철 기자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지역화폐)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자금의 선순환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14일 진행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을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주문했다.

고은실 의원은 “현재 제주도에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처는 상인회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중앙정부가 4%의 발행비용을 지원한다”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또 “지역화폐는 자영업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간다”면서 “소비자들은 6%의 할인구매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해 30%의 소득공제 효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지역화폐 도입보다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고 의원이 제기한 ‘소비자 혜택’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