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만 공론조사 시행규칙, 상위법령 위반"

[행정감사] 박원철 위원장, 법과 조례 위반...전성태 부지사 "검토해 보겠다"

2019-10-21     이승록 기자
박원철 위원장과 전성태 행정부지사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이 법과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공론조사를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1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행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제2공항 공론조사' 였다.

박 위원장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 원안가결했는데 7개월 후인 2018년 6월1일 심의위를 다시 개최했다"며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조레 시행규칙안을 가결하면서 상위법에 위배한 규칙이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공론화 조례 시행규칙 5조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며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것으로 법령.조례를 위반하면 안되는데 공론화 시행규칙은 도민들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 5조에는 '숙의형 정책개발을 받은 부서장은 다음 내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려할 수 있다'고 하고, 조례 9조 1항과 2항, 4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 또는 개발이 종결된 사항은 타당한 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라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은 조례 취지를 벗어났고, 도의회 법제실이나 의회 자문변호사 공통의견"이라며 "민원처리법이나 공론화 조례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도민이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하는 건 법정민원에 해당하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공론화 조례 어디에도 청구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어 청구 반려 규정은 공론화 조례에 위임없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행규칙'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 제2공항은 국토부가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공론조사할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공론화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반드시 검토해서 법무담당관실 의견을 구해서 결과를 의회에 알려달라"며 "이 규칙이 도정이 맞다고 하신다면 그럼 서로 한번 어디가 맞는 지 결판을 내야할 것 같다"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의 판단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