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대성호 사고로 어선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어선의 화재경보장치 설치와 선원실 조난버튼 설치 의무화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해어선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보급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어선 내부에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긴급 상황이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다.
국내 어선 선체의 96%를 차지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로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진행한다. 열에 강한 표준어선 개발에도 나선다.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도 기존 15톤에서 30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11월19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장어잡이에 나선 통역선적 대성호(29톤)에서 불이나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기관장과 베트남 선원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해경은 12월17일까지 28일간 수색에 나섰지만 나머지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