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사용하던 제주 마을길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
[독자의소리] 도로 일부 개인 사유지...소유주가 철재 구조물 설치해 차량 통행 막아 논란
2020-01-20 이동건 기자
수십년간 마을길로 사용하던 도로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도로의 일부가 사유지여서 토지주가 철재 구조물로 차량 진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독자제보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 내 마을길을 따라 철재 구조물이 설치됐다. 논란이 된 철재 구조물은 도로의 약 50m 구간에 걸쳐 도로 중간을 가르는 다소 기형적인 위치다.
문제의 길은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 왔다. 행정은 1970~80년대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해당 도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안길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한 당사자는 길과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A씨.
2017년 해당 토지를 구매한 A씨는 지적측량을 통해 길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최근 철재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했다.
도로는 차량 1~2대가 오갈 수 있는 폭인데, 철재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일부 구간은 성인 2명이 서로 비켜줘야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변했다.
수십년간 사용했던 길이 막히자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유수암리에 거주하는 고모(38)씨는 “수십년간 사용했던 마을길에 갑자기 철재 구조물이 설치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철재 구조물이 설치된 길 안쪽에는 집과 밭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 당혹스럽다. 가까운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다른 길로 우회해 다니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철재 구조물을 설치한 A씨는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엄연한 사유지기 때문에 개발행위 등을 막을 방법은 없다.
A씨는 20일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집 짓고 살기 위해 해당 토지를 3년 전 매입했다. 현재는 집을 3채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도로 사용된 토지를 계속 제공하면 집을 2채 밖에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오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가깝다는 이유로 사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행정이나 주민들과 협의할 의사는 있다. 다만, 지금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애월읍사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개인 재산인 사유지 이용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애월읍 관계자는 “지적도상 40~50m 연장 도로 폭이 매우 좁아지는 상황이다.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