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논란
2015년 6월 제주시 노형동 빌라 준공후 4년여 임대소득 신고 누락 의혹 제기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지연 논란에 휩싸였다.
KBS제주는 23일 저녁뉴스를 통해 김 예정자가 공직생활 중 제주시내 노형동에 4층짜리 빌라를 지어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퇴직 후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예정자는 2015년 6월 제주시 노형동 노형중학교 인근 260.1㎡ 부지에 지상 4층 높이의 건물을 짓고 이듬해 3월 제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김 내정자는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4가구 세입자를 상대로 연간 세대당 500~800만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퇴직후인 올해 1월에야 이뤄졌다. 건물 준공후 공직자 신분이던 약 4년에 걸쳐 임대소득에 대한 재산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냐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김 예정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비서실장과 서귀포시 부시장을 거쳐 2019년 12월 돌연 명예퇴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예정자는 29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예정자는 앞선 3월26일 오후 9시47분쯤 술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주거지 근처인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아 도주하다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4월17일 약식기소 한 김 전 부시장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5월7일자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