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347건 적발

2020-09-15     이동건 기자

제주시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올해 1~8월 34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347건 중 303건은 현장 계도 처리됐으며, 12건은 타시도에 이첩됐다. 제주시는 나머지 32건에 대해 58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 821건보다는 다소 줄어었다.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등 밤샘주차가능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오전 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원 등이다. 

홍경찬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험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