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재산 다툼중 90세 아버지 때린 50대 집행유예

2020-09-29     김정호 기자

재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와 형을 때린 50대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3)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설 연휴가 지난 1월31일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재산문제로 가족끼리 말다툼을 벌이다 거실에 있던 리모컨과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아버지(90)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 주방에 있던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아버지의 허리 부위를 한 차례 내리쳤다. 이에 친형이 “뭐하는 짓이냐”며 막아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치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아버지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멱살은 잡았지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대한 사진·영상과 진술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령의 아버지와 형에게 폭행을 행사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