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의료법인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지방 비영리 의료기관 인력난 해소 도움 전망…위성곤 의원 “사회양극화 해소 입법 계속해나갈 것”

2021-03-24     좌용철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청년근로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졌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비영리 의료법인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취업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근속하는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상 가입대상기업은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비영리법인 취업을 기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