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은퇴하는 제주시 고령 해녀 ‘32명’
만 80세 이상 대상, 3년간 매월 30만원...1명 서류 미비로 은퇴 수당 선정 탈락
2021-08-23 한형진 기자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고령 해녀 은퇴 수당’ 대상자를 32명 선정했다고 밝혔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고령 해녀 은퇴 수당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33명이 접수했으며 32명이 최종 선정됐다.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만 80세 이상 현직 해녀가 대상이며, 은퇴 시 3년 간 매달 30만원 씩 지원한다.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강지훈 제주시 수산진흥팀 주무관은 이날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고령 해녀 은퇴 수당은 매년 두 번씩 선정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선정이 제외된 해녀 1명은 서류 미비로 탈락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어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숨지거나 제주 밖으로 이주하는 등 규정에 따라 은퇴 수당 자격을 박탈하기도 한다. 각 지역 어촌계를 통해 은퇴 해녀분들이 조업에 나가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까지 제주시 지역 고령 해녀 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총 인원은 180명이다. 제주시는 이들에게 9억654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해녀 수는 2141명이다. 80세 이상 고령 해녀는 18.21%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