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최고액 제주시 ‘드림타워’, 서귀포시는?

2021-10-12     박성우 기자
서귀포월드컵경기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266건에 13억33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지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설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지분 160연㎡ 이상으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50%를 경감했다. 서귀포시의 경우 감경 처리된 금액은 20억9200만원이다.

특히 아울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71건에 대해 6억800만원,  휴·폐업 및 공실·미사용 등 부과전 사전 접수를 실시해 90건에 대하여 1억5000만원을 경감했다.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은 서귀포월드컵경기장으로 약 7000만원대가 부과됐다. 뒤를 이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6000만원대, 관광단지 내 대형 호텔에는 5000~6000만원대의 부담금이 매겨졌다.

제주시의 경우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은 드림타워(2억679만원)고, 제주국제공항(1억7842만원), 제주대학교병원(8610만원) 순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미사용,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 계산 등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은 "조례가 개정되면서 업체의 부담을 덜기도 했고, 지난해에 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빈도가 높아졌다"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