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어?” 경적 울리며 1km 쫓은 제주 40대 징역형

2021-11-29     이동건 기자

제주에서 보복운전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4일 오전 8시55분쯤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던 중 자신 앞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불만을 가져 보복운전한 혐의다. 

김씨는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약 1km 구간을 쫓아 다녔고, 나란히 정차한 뒤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어 김씨는 출발하려는 차량 앞을 막아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했고, 전치 약 2주의 부상과 10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2년간 집행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