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 ‘2021목민감사패’ 수상

소상공인연합회, “포스트코로나특위 발족, 민생경제 회생 지원 정책성과 인정”

2021-12-29     좌용철 기자
제주도의회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의 공로로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2021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제24조에 의거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로,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옹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 및 지방의원을 선정해 목민감사패를 시상하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의회 내 제주민생경제포럼을 결성해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신세계면세점,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관련 성명서 발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시켜 위원장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제·개정, 건의문 전달 등 국회와의 협력 활동, 각종 토론회를 통한 정책의제 선도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감염병 발생 시 대부료 및 임차료 인하 근거를 마련해 지하상가 등에 총 13억6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유도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등 총 33억원 세제 혜택을 유도하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지원 근거 마련 조례 등 총 15건의 코로나19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한편 예산편성 등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도록 정책의제를 설정하도록 견인했다. 특히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부족해 단기 피해유형으로 분류돼 지원금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 50만원의 추가지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철시켰다.

강성민 위원장은 “11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이다’로, 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며 그 역할을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역할이 끝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목민감사패 시상식은 지난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