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명분, 근거 없는 노조 때리기 중단” 촉구

“국고지원금 이미 투명 공개, 월례비 옹호한 적 없다” 주장

2023-02-27     김찬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와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제주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향해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소리

정부가 건설노조를 상대로 연일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와 전국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제주지부가 탄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토부는 명분도 근거도 없는 노조 때리기를 중단하고 진짜 ‘건폭’인 대기업 건설 자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철저하기 감사와 보고를 진행해왔다며 이를 알면서 정부는 불투명 프레임을 씌워 탄압 명분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지원금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내역도 국가가 강제로 들여다보겠다는데 이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며 “자발적 결사체의 내부회계까지 감시하겠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몰상식한 개입”이라고 피력했다.

또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건설노조를 공격하고 있다”며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처럼 왜곡하지만 현장에서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대기업 건설자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의거한 일자리 보장요구를 채용 강요라고 거짓 선전하고,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업체가 자신들 필요에 의해 스스로 지급한 월례비를 갈취라고 어거지쓰고 있다”며 “노조는 하청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편취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월례비가 빠른 작업 수행을 위한 현장의 관행인 데다 노동자의 일방적 요구로 생긴 돈이 아니라며 강조했다. 연장근무나 안전 규칙 위반 작업에 대한 대가이자 공기 단축을 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행료 등이 합쳐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월례비 등이 안전작업 위반 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노조는 옹호한 적 없다”며 “개인 일탈로 과도한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 제명도 하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문을 보내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위행위나 부당한 금품수수처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이 노조 때리기, 노조혐오, 탄압에 몰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취임 이후 빚어진 온갖 논란으로 떨어진 최악의 지지율을 노조를 희생양 삼아 살리기 위함”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을 강제진압하며 재미를 본 정부의 정치적 술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 민주노조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기업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왔다”며 “자본의 걸림돌인 노조를 자본의 충실한 집사이면서 국가권력을 쥔 대통령이 치워버리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 때리기는 집권 초기부터 예상됐다. 장시간 노동과 직무성과급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개악을 강행한 것”이라며 “순순히 응하지 않자 곧바로 노조 때리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결의할 것”이라며 “당장 28일부터 건설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개악과 탄압의 파고를 넘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