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후 1년 이상 미착공시 효력 ‘자동 상실’

건축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3일 이후 신고 건축물부터 적용

2008-02-22     김봉현 기자

제주시는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신고 건축물도 1년 이상 공사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이 자동취소된다고 밝혔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3일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간 제한 없이 착공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2007년 7월3일 이후 건축신고를 하고도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신고 건축물의 조속한 착공을 당부했다.

지난해 7월3일 이후 신고된 529건 중 현재 미착공 건수는 총99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8월2일까지 공사 착공하지 않을 경우는 신고사항이 자동 취소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신고효력이 상실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상실 4개월 전 공사착공 안내와 함께 법령 개정사항을 건축신고자에게 고지할 방침이다.

또한 1개월 전부터는 주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법령 개정 내용을 몰라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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