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성희롱 ‘도마’…감사위 “친고죄라, 관망 중”
현정화 의원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심각…차제에 ‘굽’을 봐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도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망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은 2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도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을 도마 위에 올렸다.
현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 내용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광호 감사위 사무국장은 “성과 관련된 사건은 참 말씀드리기가 난감하다”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성추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아무리 은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조사 착수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양 사무국장은 “여직원회라든지, 노동조합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피해 관련 접수된 사항을 알아봤더니 없고, 언론보도 내용도 애매한 상황이라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이 “관망할 문제가 아니”라며 “돈으로 입막음한다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굽(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위 차원의 조사착수를 촉구했다.
양 사무국장은 “피해를 본 분이 신고한다면 조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매매에 연루된 공직자는 지난해 3명, 올 상반기에도 3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올 들어 벌써 (성매매 공직자가) 3명이면 너무 한 것 아니냐”면서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