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부활?…“헌법위반”vs“검토가능”

[행정감사] 박규헌 의원, “행정계층구조 개편 원점서 재논의 해야” 고여호 국장 “법인격 갖느냐, 마느냐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 발휘”

2010-11-18     좌용철 기자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되면서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 박규헌(왼쪽), 장동훈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은 18일 제주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이날 박 의원은 제주도의회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헌법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의 자문결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 설치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없는 기조자치단체 부활은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특별법도 헌법의 하위에 있는 규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위헌 시비가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국회통과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로 선출하나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권력 분립의 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는 그 설자리가 전혀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제주도는 저명한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국회의 법 해석도 의뢰하지 않은 채 모형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어떤 모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도민 혼란을 최대한 줄이고 우근민 도정이 정치적 치명타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노형 을)도 “결론적으로 말해 헌법에 위반이 된다면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위헌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지사께서 공·사석에서 어떤 방안으로 하겠다는 단언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도민들에게 제시한 방안(모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다면 4년 내내 도민들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법인격을 갖는 단체냐 아니냐가 쟁점”이라며 “취지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의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에 대한 밀착서비스, 소통에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고 국장은 또 “헌법학자들도 워킹그룹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에 근거해 창의성을 발휘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개발할 수는 있다. 이를 가지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