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상품권’ 출산시책…그런다고 아이 낳나?
박주희 의원, ‘출산영향평가·출산장려 지원조례’ 발의
제주도의 출산장려 정책이 우선순위와 과학적 분석·평가 없이 근시안적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은 11일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출산영향평가’를 통해 사회·경제·행정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진단, 실효성 있는 출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박 의원은 2차례의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 결과를 해마다 마련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출산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서는 도지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연도의 출산율, 남녀 성비, 출산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출산비용 등을 포함토록 했다.
조례안은 또 ‘출산영향평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해 출산영향 평가대상 선정과 지표개발, 출산정력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주희 의원은 “‘3만원 상품권’과 ‘100만원 출산지원금’이 과연 아이를 낳는데 영향을 주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까지 제주도의 출산정책이 우선순위와 과학적 분석·평가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281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가 이뤄진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