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계속 맡기로...'안이한 대응' 논란 사그라들까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를 지금처럼 제주도가 계속 맡게됐다.

제주도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가 국가 환원 결정을 내린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 권한을 제주도가 그대로 행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 환원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빚어졌던 논란이 사그라들지 주목된다.

한라산 관리권의 '제주 존치'는 11일 우근민 지사의 긴급 상경이 주효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 위원장,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과 잇따라 만나 설득작업을 폈다.

이 위원장 외에 환경부 유영숙 장관과 문정호 차관, 총리실 육동한 차관, 행안부 맹형규 장관, 김남석 제1차관, 이종배 제2차관 등과 직접 면담했다.

우 지사는 이들과의 면담에서 한라산은 지난 40년간 제주도가 관리해왔고,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을 이끌어 냈으며, 미래를 위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핵심적인 랜드마크로서 내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주최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전반적인 관리업무가 국가로 넘어간다 해도 천연보호구역이나 세계자연유산, 절대보전지역 등의 관리는 계속 제주도가 맡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 이원화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이방호 위원장은 제주도의 의견이 타당하다며, 예외조항을 신설해서라도 제주도의 관리권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도 40여년간 제주도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고 전제한 뒤, 다만 지방분권촉진위 의결사항으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주면 지방분권촉진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육동한 국무차관은 관련 부서에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하겠고, 제주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행안부 김남석 제1차관은 지방분권촉진위의 결정이 확정사항은 아니며, 관련 법률이나 후속 조치 내용이 바뀌거나 이양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조직에 제주도의 입장을 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종배 제2차관도 "이미 보고를 받아서 (제주지역의 사정을)알고 있으며, 제주도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제주의 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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