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시 건축민원과 K씨 ‘억’ 소리 나는 뇌물·사기 수사

   

이쯤 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단단히 찍힌 셈이다.

한때 민원해결의 달인으로 주목받던 제주시 건축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 K모 씨(42)가, 알고 보니 수년 간 민원인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기백만 원씩, 총 1억원 가까이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 K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 등으로 사법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달 26일 오후 4시30분께 문제의 K씨를 제주시청 건축민원과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형식을 빌려 연행, 범행 내용을 수사했다.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K씨는 지난 1998년 시청에 들어와 올해로 13년째 건축민원과 내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 ▲무료설계도면 작성 ▲건축현장 지도업무 ▲건축업무 상담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K씨는 업무추진 과정서 민원인들로부터 소위 ‘급행료’ 또는 ‘사례금’으로 부당하게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물 무료설계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 과정서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씨는 민원인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과정서 자신이 속한 시청 모 축구동호회가 과거 공금통장으로 사용했던 계좌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현재 이 축구동호회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 사용하고 있고, K씨는 2~3년전 이 동호회에서 간사를 맡아 통장관리를 하던 중 통장을 분실했다고 속이고 이때부터 이 통장을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K씨에게 송금한 민원인들이 최소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추석연휴 직후부터 참고인으로 집중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K씨가 그동안 챙겨온 소위 ‘사례금’의 규모는 최소 80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한때 제주시를 대표하는 ‘건축민원 해결사’ 또는 ‘건축민원 달인’으로 언론에 보도될 만큼 성실한 직원으로 비쳐졌던 터라 동료 공직자들의 상실감이 큰 상태다.

현재 K씨는 추석연휴 직전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부터 지금까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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