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민원과 직원 억대 뇌물사건 ‘패널티’ 인사조치
김상오 시장, “청렴교육 강화” 사과…추가 관련자 엄단 계획

▲ 11일 시청 기자실을 찾은 김상오 제주시장이 공직자들의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제주시가 건축민원과 무기계약직 직원 강모 씨의 억대 금품수수와 관련, 강 씨에 대해 '출근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상관인 건축행정담당 A씨도 '직위해제' 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했다.

제주시는 11일,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직원 금품수수와 관련 무기계약직 강씨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출근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담당 부서 계장이자 소속직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축행정담당 A씨에 대해서도 직원 관리감독 소홀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했다.

제주시는 또, 이번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이 추가로 나타날 경우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 장명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이 건축민원과 무기계약직원 강 씨의 금품수수와 관련, 인사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전 시청기자실을 찾은 김상오 시장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자 업무연찬과 인성교육, 청렴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면서 "불법이나 비리가 예견되는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차원의 부서장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지도 감독자 연대 책임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들께 사과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도 "공무원 비위 발생 우려가 있는 부서에 장기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선 무기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기인사 시 순환전보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원부서 출입문에 ‘부당한 청탁·뇌물금지’에 관한 홍보물도 부착, 직원들의 부정부패 차단을 위한 환경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문제가 된 제주시 건축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강 씨는 건축민원과 건축민원도움센터에서 도면 작성, 상담 및 현장 지도 등의 업무를 13년간 해 오면서 약 200여명의 민원인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겨오다 뇌물·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제주시 건축민원도움센터는 지난 1998년부터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무기계약직 4명을 활용해 무료설계도면 작성 등의 특수시책을 펴 좋은 호응을 얻어왔지만, 이번 뇌물·사기 사건으로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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