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상위법 위반” 재의 요구…도의회 재의결 땐 대법원 제소 수순, 법정공방 예고

▲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에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할 것을 주문,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주도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을 놓고 제주도(정부)와 제주도의회가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에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도의회가 재의결(재의요구안 부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 등 법적 공방으로 가는 수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자로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도의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지난 달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경우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 한 것이다. 이외 에도 지구 지정 취소와 연장, 상생협력 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

당시 안건 심사에서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 의무화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업허가 취소는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은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는 16일까지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청할 경우 도의회는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는 곧 제주도(정부)의 재의 요구안을 부결시킨다는 의미다.

도의회가 재의결하면 조례 공포는 도지사가 아닌 의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번지게 된다.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풍력발전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해 재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기존 조례가 유지된다.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제9대 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의회 동의 절차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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