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교육청 비판 성명···“당장 중징계 방침 철회해야”

제주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방침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 복직된 전교조 제주지부 전 지부장인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판결의 요지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인데, 2009년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은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생각과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김상진 교사는 3년 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며 “이제 와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것”라며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사는 지난 2009년 6월 전국적으로 이뤄진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다음 달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항의하며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24일 해임됐다.

이에 김 교사는 도교육청을 상대로 공무원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 8일 2심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도 김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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