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립 등 선거법 4개 조항 위반...지사와 거래설은 쟁점 '검찰 조사서 판가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지유도 발언 파문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사람을 검찰에 각각 고발, 수사의뢰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의소리>가 11월30일 단독 보도한 한동주 발언 파문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시장을 검찰에 정식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우 지사와의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한 전 시장이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사를 의뢰했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했다.

주요내용은  “내면적인 거래를 (우 지사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서귀고가 인사에서 밀렸다. (당선돼야”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선관위의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중립의무)와 60조(공무원 선거운동제한),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이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관련법 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내면적인 거래는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여부가 쟁점이다.

선거법 230조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다.

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다.

선관위가 내면적 거래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우 지사도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법질서확립팀 이태일 검사에 배당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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