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드디스크 광주로 보내 복원...피고발인 영장 청구 여부 관심

'한동주 게이트' 직접수사 발표 하루만에 서귀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제주지검이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청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광주고검으로 보내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후 곧이어 피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검은 4일 오전 10시부터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장 집무실에서 수행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종이가방 1개 분량의 서류도 확보했다. 총무과에서는 업무수첩과 공문서 등을 확보하고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

이태일 검사팀은 이날 하드디스크 등을 고검으로 보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삭제 정보 등을 복원하는 등 조직적 선거운동과 내면적 거래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입증이 주요 목적이다. 

하드디스크 분석에 통상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한 전 시장의 소환은 다음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우선 고발인(민주당 제주도당) 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인 수사절차라면 고발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끝낸후 한 전 시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관련자 소환 등이 이뤄진다.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로서는 수차례 한 전 시장을 소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시장의 소환과 영장 발부 등은 사건이 진행중인 만큼 말해줄 수 없다”며 “압수물 분석이 우선이며 곧 고발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동주 게이트와 관련해 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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