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7시여 만인 오후 8시30분 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9일 피의자 신분 조사 마쳐...제주도민-서귀포시민들에 죄송하냐는 질문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오후 2시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8시30분까지 404호 이태일 검사실에서 약 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한 전 시장은 검출 출두 당시 혼자였으나 조사실을 나설 때는 서울 출신 법무법인 변호사가 곁을 지켰다.

야간 당직실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온 한 전 시장은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이 대신 “네” 라고 답했다.

검찰에 어떻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한 전 시장은 “검사에 사실대로 말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민과 서귀포시민들께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7시여 만인 오후 8시30분 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7시여 만인 오후 8시30분 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한 전 시장은 다소 불편한 표정을 보이며 부인이 타고 온 SM3차량을 타고 현장을 급히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날 고발된 녹취록을 실제 한 전 시장이 발언했는지 여부와 발언이 준비된 것인지 집중 조사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실제 내면적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이번 조사는 고발내용과 기존에 나온 의혹들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고발인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이 검찰 진술을 마치고 지검을 나서면서 추가적인 소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조만간 발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동문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이후 우 전 지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접 소환이 될지 전화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7시여 만인 오후 8시30분 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7시여 만인 오후 8시30분 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압수물 분석도 한창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를 광주고검으로 보내 정밀 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6~7개의 하드 복사본에 대해 자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서 압수한 한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총무과 비서실 문서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동주 게이트와 관련해 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4일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7시여 만인 오후 8시30분 지검을 빠져 나오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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