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사전선거운동 입증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이 잡히면서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201호 법정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측 공소사실과 변호인측 의견을 듣는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30일 <제주의소리>에서 최초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선관위도 12월3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이튿날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그해 12월19일에는 한 전 시장을 피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월2일에는 우 지사도 서면조사했다.

법리검토 끝에 검찰은 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도지사 당선을 조건으로 시장직을 약속받았다는 ‘내면적 거래’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현장에서 녹취된 한 전 시장의 발언 내용이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시장도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내용은 이렇다.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한 전 시장은 발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교감없이 자신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의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한 전 시장의 발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제주도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30일자로 한 전 시장을 직위해제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유무죄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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