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가운데)이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끝내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첫 공판서 발언사실 모두 인정...정치적 의도는 부인 ‘선거법 58조 쟁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이 법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차기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해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법리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201호 법정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측 의견을 들었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장에서 녹취된 한 전 시장의 발언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제시한 녹취의 발언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내용은 이렇다.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의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검찰과 달리 변호인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 개인적 발언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제외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이 조항을 내세워 당시 발언이 우 지사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며 검찰측 공소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한 전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우 지사를 당선시킬 목적도 아니었다”며 “그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역시 “그때 한 전 시장은 임기가 10개월인 한시적 시장이었다. 현장의 동문들 입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자, 본인이 힘있는 시장임을 강조하기 위해 한 발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고 공판을 이어가다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등의 이유로 피고인측 변론을 중단시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양해를 구한 재판부는 피고인측 변론을 추후 기일을 잡아 진행키로 했다. 24일 법원 인사를 감안하면 3월 이후 공판이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30일자로 직위해제돼 현재 제주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대기중이다. 제주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유무죄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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