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호텔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우나시설. 멤버십 회원만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진출처-A호텔 홈페이지>
환경운동연합 “공공자산 사유화, 지하수 허가 철회해야”...제주도, 개선 권고

[기사수정 2014.04.07 12:52]최근 개관한 제주지역 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A호텔(특1급)이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를 받은 뒤 고가의 이용요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A호텔은 2013년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시설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A호텔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번째 신청자이자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다.

A호텔은 당시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서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결국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한다는 A호텔의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그 후다.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A호텔은 사우나시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으로 한정했다. 회원 가입비만 연간 140만원 상당이다. 주민들은 이용불가로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이에 개선을 권고했다. A호텔은 결국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하고 1회 이용요금을 1만6000원으로 손질했다. 그러나 높은 가격에 반응은 싸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호텔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멤버십 회원만 사용하는 고품격 공간으로 홍보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호텔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행위”라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A호텔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며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A호텔은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달리 도민들은 1만1200원에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도민이 아닌 일반인에 한해 1만6000원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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