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 '진상조사-영리차단' 대책 촉구
400억 미납 일심개발 실소유주는 백지신탁한 '장동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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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를 포함해 400억원대가 밀려 있는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현직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10시3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도2지구 개발사업 중 대급납부가 지연돼 난항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지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업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며, 도의회 자체 진상조사와 도의원의 영리활동 차단을 위한 도의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도 2지구 공동주택지 개발사업 과정에는 현직 도의원이 사실상 관여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현직 도의원이 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주) 일심개발의 사실상 소유하고 이 사업 과정에 실제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도의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입의혹을 조성윤 공동대표(오른쪽)가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이권 개입’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업체 두 곳의 본인 등 소유지분을 ‘백지신탁’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해당의원이 두 곳 업체의 사실상의 소유주임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백지신탁을 한 두 곳 업체가 부인과 처남 등 친인척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도지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 일심개발의 대표자도 해당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도의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지목한 도의원은 장동훈 의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 의원은 2006년 도의원 선거에 당선돼 도의회에 진출한 직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믿음종합건설(주)과 일심개발(주) 소유(본인과 부인 포함) 주식을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 백지신탁하면서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장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은 두 회사 전체 주식의 60%를 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자신과 부인의 소유 주식을 백지신탁해 회사경영권을 포기한 장 의원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일심개발을 위해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참여연대는 “해당 의원은 이 사업을 다루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위원으로 재직중이며, 동시에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의정과 행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그는 도의회 관련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이도2지구 사업 공동주택사업과 관련, 도내업체 입찰제한방침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도의원 신분을 이용, 사실상 이 사업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7월 제230회 임시회, 11월 행정사무감사, 2007년 2월 제236회 임시회, 6월 제1차 정례회, 11월 행정사무감사 발언록에 이와 관련한 발언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의원은 제주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해 이도2지구 고도규제완화 안건이 상정된 ‘공동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 위원 일부 + 건축위 위원 일부)에 참석하는 등 행정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이에 대한 정확한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의원의 영리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조례’등의 제도 보완에도 나서달라“고 말했다.

또 2007년 국가청렴위 권고사항을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개발관련 위원회에 의회 건설관련 상임위원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인사와 부패전력자의 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 할 것을 제주도 당국에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제주시 당국에 대해서도 이번 사업과정에서 이뤄진 ‘최고가 방식’의 체비지 매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고가 낙찰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최고가 낙찰이 사업시행자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해 매각대금미납사태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한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매각대금 미납사태에 대해서도 “미납사태가 연장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서민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속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도2지구 공동주택개발사업 미납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택지개발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목적이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매각대금 납입기한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시한을 밝히고, 이 때까지 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침을 제시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의 하나 제주시 당국이 매각대금미납사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계약해지 조건이 뚜렷치 않다는 등의 계약내용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매각대금 납입문제가 납입기한을 넘긴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해 계속 이 사태가 지연될 경우 계약해지 운동을 벌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 사업시행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수행과 지금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사안이 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운동, 감사원 감사청구 등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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