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심각…차제에 ‘굽’을 봐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도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위원회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망 중’이라고 밝혔다.

▲ 현정화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정화 의원은 22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도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을 도마 위에 올렸다.

현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도청 고위공무원 성희롱 사건 내용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할 의향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광호 감사위 사무국장은 “성과 관련된 사건은 참 말씀드리기가 난감하다”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성추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된다. 아무리 은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조사 착수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양 사무국장은 “여직원회라든지, 노동조합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피해 관련 접수된 사항을 알아봤더니 없고, 언론보도 내용도 애매한 상황이라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이 “관망할 문제가 아니”라며 “돈으로 입막음한다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굽(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위 차원의 조사착수를 촉구했다.

양 사무국장은 “피해를 본 분이 신고한다면 조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사건과 별개로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매매에 연루된 공직자는 지난해 3명, 올 상반기에도 3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올 들어 벌써 (성매매 공직자가) 3명이면 너무 한 것 아니냐”면서 감사위원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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