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와 과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
주민발의 ‘행동하는 시민’ 과시…年 300억 재원 ‘난제’

7일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5곳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이번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은 지난 2004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힘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됐다.

지난해부터 ‘무상학교급식 운동’을 전개, 6개월 만에 주민 3886명의 서명을 받아 당당하게 ‘주민발의’로 조례안을 청구한 것. 지난 2004년에도 주민발의로 ‘친환경급식 조례’를 만들어, 만5년 만에 도내 276개교에서 100% 친환경 급식을 일궈낸 제주도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제주도가 친환경급식에 이은 무상급식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제주는 명실상부한 ‘학교급식 메카’로 우뚝 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체 학교로 확대될 경우 아이들의 건강행복권은 물로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의 판로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렇다고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무상급식’이 당장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특수학교 학생 2만63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사업비는 151억원으로 제주도가 45억원, 교육청이 9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내 학생의 27.9%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안 검토보고를 통해 “무상급식을 현재 읍면지역 초·중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향후 4년간 연평균 51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도 연간 306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우선 내년 읍면지역 사립유치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동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는 국비 지원을 조건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재정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정진단 T/F팀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전면 시행시기와 예산확보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발달을 돕고, 도내 친환경 농가의 판로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도민들은 제주도정과 교육당국, 의회에 머리를 맞대 지혜를 발휘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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